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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지리지 표지 |
환경부(이만의 장관)는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기 위하여, 금년 8월 26일부터 10월말까지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도란, 참여사업장 혹은 공공기관별로 연료, 전기·가스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기준배출량(‘06~’08년 평균) 대비 연간/분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탄소포인트 제도(‘09.7~)와 그린스타트(Green Start) 운동이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배출권거래제도는 공공기관 및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EU는 세계 최초로 ‘05년부터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11.7~), 미국(‘12~), 캐나다(’12~) 또한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05년부터 환경성 주관으로 「자주참가형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JVETS)」를 도입하여 제도 운영의 경험을 습득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금년 발표하게 될 중기(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서 동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경험을 쌓기 위하여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기후변화 대응 지자체 워크샵 및 전문가 연구회 등을 통하여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금번 실시하는 순회 설명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공공기관 및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시연 및 홍보 자료 등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부산시는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협약체결(‘08.1) 이후 테마사업으로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실시간 배출권거래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현재 42개 참여기관 간에 분기별로 사이버 거래를 실시 중이다. 배출권 거래방안으로는 향후 한국거래소(KRX)의 배출권거래시스템 상에서 감축목표를 지닌 사업장과 광역지자체 단위로 증권·선물거래와 동일하게 배출권 거래가 실시될 것이며 광역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간 배출권 거래는 부산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분기별로 ‘사이버 거래’가 진행되는 구조이다. *환경부-한국거래소(KRX)간 「탄소거래소 설립·운영을 위한 MOU」체결(‘08.10)
환경부(환경관리공단)는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사업을 준비하여, 내년 1월부터 일제히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환경친화기업과 대형 건물(유통업체, 병원, 대학교 등)등과도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여 참여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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