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적용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확정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9-09-04 1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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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지리지 표지



- ’08년 대비 13.56% 인하, 건축물 활용.소형 발전소 활성화 유도 -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전원의 설비가격 변동요인을 분석하여 2010년 적용 기준가격을 ’08년 대비 13.56% 인하하기로 확정하고「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 고시(’09.9.4)했다. 이는 태양광 관련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 아니라 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 상승 등을 반영한 것이다.
* 발전설비 건설단가 : ('08) 700만원/kW → ('10) 582만원/kW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훼손 유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물을 활용(Rooftop)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물 활용”요금을 신설하고, 일반부지대비 7%할증한다. 또한, 국산제품 사용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발전소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의 할증률을 확대했으며,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된 발전차액 지원기간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5년, 20년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정에 태양광 업계, 단체, 전문가 및 NGO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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