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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지리지 표지 |
"한국이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을 수출하는 위치에서 수입하는 위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폴 커나우 베이커&맥킨지 환경시장 담당파트너)
"산림파괴 방지 및 습지보전 등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흡수한 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권(REDD)과 원자력 발전을 통해 줄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거래하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카리나 하임달 포인트카본 애널리스트)
국내·외 탄소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2012년 이후 국제 탄소시장을 전망하는 행사가 열렸다.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카본 포럼'(Carbon Fourm)에는 제조업체 및 투자사, 컨설팅사 등 국내외 관계자 약 450명이 참가했다.
이날 세계적 탄소배출권 가격정보 리서치 기업인 포인트카본 애널리스트인 하임달은 "CDM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는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12년 이후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임달은 이산화탄소 등 교토의정서가 규정하는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줄일 때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인정하는 현재의 배출권 생산방법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습지보전 및 원자력발전, 산림파괴 방지 등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 만큼을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임달은 "미국 기후법안에 따라 2012~2020년간 360억달러가 REDD에 투자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77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생성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 배출권 거래소에서만 거래될 수 있을 뿐 유럽 배출권 거래제와 호환은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2위 국제적 로펌인 베이커&맥킨지 환경시장 담당 파트너인 폴 커나우 역시 "CDM은 2012년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나우는 특히 한국을 지목, 한국이 CER(CDM사업으로 얻은 배출권)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위상이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2008~2012년간 국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약인 교토의정서는 한국을 의무감축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지만, 올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협상에서 한국의 위상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게 커나우의 설명이다.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은 CDM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통해 얻은 CER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만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이를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가 없다. 현재 한국은 세계 8위의 CER 수출국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종인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에너지 전문가가 아시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ADB의 정책에 대해, 피터 쿡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수석 투자책임자가 자사의 탄소배출권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황에 대해, 하상선 에코아이 이사가 한국 기업의 해외 CDM 우수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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