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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릴레오 온도계 |
강력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EU 및 중국, 일본의 新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제4차 REACH* 대응 엑스포'를 12.18(금) 서울 대한상의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하도록 하는 EU의 '新 화학물질관리제도'로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위해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며, 특정물질은 신고 허가, 제한 대상이 됨.
EU의 REACH제도는 사전등록을 완료(‘08.6.1~12.1)한 이후 본등록신고허가 절차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신고*대상물질(SVHC)이 15종 추가되어 총 3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EU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REACH 신고(Notification) : 완제품내의 고위험성우려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의 함유에 따라 해당물질의 정보를 ECHA에 제출하는 절차
또한, 지난 12월 7일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3회 이해관계자의 날’ 행사에서 EU 화학물질청은 REACH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강조(The clock is ticking!)하고 법에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한 바 있으며,
ㅇ EU REACH제도 시행 이후, 최근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대상국에서도 자국 화학물질관리제도를 REACH와 유사한 형태로 개정 강화하는 상황이라 우리 기업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금번 엑스포에서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 환경부의 정책실무자들이 참가하여 올해 개정된 양국의 新 화학물질관리제도 및 향후 관리계획을 소개하는 바, 이는 국내 수출
업들의 궁금증을 직접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밖에 ▲제품 내에 REACH 신고제도의 대상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양식과 운영시스템 소개 ▲REACH 등록 시범사업소개 ▲ 국내 주요 컨설팅 업체와의 1:1 상담 등을 통해 참가 중소기업들의 REACH 대응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REACH 대응 공동추진단 회의에서는 환경부 지경부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협회, 경제단체 및 컨설팅 기관 등이 2010년에도 우리 중소기업의 REACH 대응을 위한 구체적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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