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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홍털구름버섯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국내 최초로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을 강원도 고성군의 국유지 85ha(847천㎡)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지는 1975년 국유지를 민간에게 목축용으로 대부하여 그동안 초지로 이용해오다 환수 받은 토지이다.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조림이 중국, 인도, 파라과이 등 9개국에서 12건이 시행중에 있으며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A/R CDM 사업의 국내 적용체계 구축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고려대와 공동으로 국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산림청과 고려대는 기후변화협약(UNFCCC) 규정에 적합한 대상지를 찾기 위해 현장조사, 항공사진 및 토지기반정보(토지이용허가서, 토지대장, 등기등본)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또한 2월 1~2일 이틀 동안 강원도 고성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려대,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들은 대상지 적격성과 사업추진 방법론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은 50년간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나무를 심거나(신규조림), 본래 산림이었다가 1989.12.31. 당시 산림이외의 용도로 전용되어 이용해 온 토지에 나무를 심어(재조림)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산림청에서는 국내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우리나라의 산림정의를 등록한 바 있다.
※ 등록된 조림 CDM 사업대상 우리나라 산림정의
- 최소수관울폐도 10%, 최소면적 0.5ha, 최소수고 5m
전범권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은 "앞으로 대상지에 적합한 사업계획서(PDD)를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에 등록하고, 향후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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