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20”실현을 위한 수산분야 실행계획 마련-바다숲을 녹색연료 공급원으로

최신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3-16 1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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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홍털구름버섯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대책은 “어업협정의 체결에 따른 어업인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제3차 대책은 2010~2014년을 대상으로 한다.
’09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新 수산 30대 프로젝트”도 반영하였다.
제2차 대책과 구분되는 제3차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어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을 도모한다는 것(저탄소 녹색 시대 수산업 발전)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였다.
* (정책수단) 정부 규제지원 ⇒ 어업인 자율자립
* (자원관리) 획일적 ⇒ 지역별해역별 맞춤형
* (변화관리) 소극적방어형 ⇒ 적극적공세형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비전은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으로,
2014년 수산물 생산 370만톤(’08. 336만톤), 어가소득 3,800만원(’08. 3,118만원), 수산물 수출 25억불(’08. 14.5억불)을 목표로 한다.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의 6대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어선 1,085척의 집어등을 LED로 교체하고 7,000ha의 탄소 흡수 바다숲을 조성하는 등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② 연근해어선을 13% 감축하고 연안 바다목장 50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자율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③ 외해양식장 19개소와 갯벌어업단지 7개소를 개발하고 친환경 인증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④ 38척의 원양어선을 신규건조하고 15개 연안국과의 MOU를 체결하며 수산물 수출 25억불 달성 등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⑤ 73개소의 수산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49개소의 다기능 수산물 유통시설을 조성하는 등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⑥ 매년 400여명의 후계 수산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어촌관광을 집중 육성하는 등 “어업인6;어촌 활력 증진”
계획기간 중 총 투융자 규모는 7조 96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1조 4,192억원),
* 실제 투융자 규모는 매년 수립되는 국가재정 운용계획 및 해당연도 예산 반영 등에 따라 달라짐
지구 온난화 시대 수산자원 조성을 전담할 전문조직과 해역별 어업지도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산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및 수산업법 개정 등 6개의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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