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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처음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됐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첫번째 탄소배출권(CERs) 39만4672 이산화탄소t이 유엔으로부터 발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CDM사업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비의무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달성한 실적을 의무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CDM 사업기간인 10년(2007년 4월 30일∼2017년 4월 29일) 동안 총 700만 이산화탄소t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발급되는 탄소배출권은 사업 등록일인 지난 2007년 4월 30일부터 같은해 11월 30일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을 검·인증 받은 것으로 1차분 탄소배출권 39만4672 이산화탄소t은 승용차 약 17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CDM사업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은 세계탄소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각국(영국·프랑스 등)의 배출권거래 및 탄소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이번에 발급되는 탄소배출권은 현재 시세로 거래할 경우 약 71억원의 수익이 창출돼 사업기간 10년 동안 총 1260억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 CDM사업은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모아 50㎿ 발전시설의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발생 방지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탄소배출권 발급은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의 정확성, 제반 업무절차의 적절성 등을 2년에 걸친 검·인증과 심사과정을 통해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 주기적인 검·인증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 CDM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CDM사업의 개발, 해외 환경산업 진출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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