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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 높거나 녹색성장 참여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가점을 받는다. 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는 청렴계약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9일 "고용확대기업, 녹색성장정책 참여기업은 계약제도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한 컨소시엄(공동수급체)에 신인도를 평가할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고용확대기업, 녹색성장정책 참여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PQ. 적격심사 시점에 신인도 평가 가점을 받고, 선금지급 확대, 계약보증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중소기업이 1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 역시 적격심사 신인도를 평가할 때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가 0.1점 등 미묘한 차이로 결정되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인센티브는 파격적이란 게 업계 안팎의 설명이다.
재정부는 또 정부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공기업, 준공기업, 지자체 발주 사업에 청렴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입찰 참가자의 담합, 뇌물제공을 원천 봉쇄키로 했다.
청렴계약자란 국제투명성기구(TI)가 고안한 제도로 공공기관의 공사발주 또는 물품 구매시 공무원과 민간업자가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위반한 업자에게 계약 취소, 입찰자격 박탈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청렴계약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법적 효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재정부 다른 관계자는 "청렴계약제 위반 업체는 앞으로 지자체, 공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입찰에도 참여할지 못할 것"이라며 "청렴계약 위반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해,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실효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특정단체와의 수의계약에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업체 위주로 변질된 턴키입찰 제도 역시 가격 비중을 높여 경쟁을 촉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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