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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은 의무적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해야...
□ 금년 6월10일부터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SOC사업자는 도로, 산업단지, 물류터미널 주
차장 등의 건설공사시 반드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로 만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골
재 재활용제품)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의무조항을 포함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시행령(‘10.5.18)·시행규칙(’10.5.28예정)을 개정·공포한다.
□ 금번 개정은 고품질 순환골재의 재활용 확대에 초점을 두었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정의를 순환골재를 25% 이상 사용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 품과 순환골재를 50% 이상 사용한 벽돌, 블럭,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고,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천연골재를 대체할 수준의 골재(모래, 자갈 등)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 의무사용대상도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여 재활용제품은 질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종식시키되,
※ (의무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재활용 인증제품(기술표준원), 환경표지
인증제품(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품(중소기업청)
- 재활용 의무화에 따른 용도를 우선 도로, 농로, 주차장, 광장 등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재생아스콘)이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아닌 시설의 바닥, 도로의 경제시설 등의 설치·보수용(콘크리트)으로 한정하여 사용자의 판단을 받은 후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공공기관과 민간투자사업자(SOC사업)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를 기존 도로, 산업단지, 택지조성사업 등에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및 주차장 건설공사를 추가하였다.
○ 셋째, 불명확 했던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로 인해 많은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섞어 배출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저해해 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 혼합건설폐기물의 정의를 주된 건설폐기물이 95%이상, 소각가능 물질은 5%이하일 경우(중량기준)로 명확히 하였다.
□ 이러한 재활용 확대방안 이외에도 일부 규정의 규제합리화도 함께 추진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금년 6월10일부터 적용되는 건설폐기물의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이용 의무를 완화하여
- 건설폐기물을 10톤 미만 배출하는 자는 종전과 같이 간이인계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변경허가 대상이었던 상호·대표자,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규정을 신고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여 타 법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수수료 납부도 수입증지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전자화폐·전자 결재 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높였다.
□ 환경부는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공급사용이 활성화되고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됨에 따라,
○ ‘11년부터 연간 27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천연골재 채취 필요성 감소로 산림훼손 예방과 국가자원 보전에 기여하게 되며,
○ 연간 약 25만톤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고]
1. 재생아스콘 생산공법
2. 재생아스콘 사용시 경제적 효과 분석
3. 관련사진
4. 건폐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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