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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상원의원·서울대 이르면 이달말 MOU 체결"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녹색성장산업의 제도와 시스템을 전수해 주고, 그 대가로 탄소배출권 확보를 추진한다.
탄소배출권이란 인도네시아·브라질처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흡수할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가나 온실가스 배출을 대량 감축한 기업에 유엔(UN)이 부여하는 권리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의무 감축국에 돈을 받고 팔 수 있다. 의무 감축국은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준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며, 이런 부담을 덜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여야 한다. 한국은 아직 의무감축국가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2013년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이르면 오는 6월 말 인도네시아 상원의회와 서울대가 '녹색성장 노하우 전수'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해각서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녹색성장기본법·녹색성장위원회 조직체계 등을 전수해주는 내용이 담긴다. 지난 1월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초안을 만든 조홍식 서울법대 교수팀이 인도네시아 실정에 맞는 녹색성장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8월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임업연구기관연합 고위급회의에 인도네시아를 핵심 멤버로 참여시키고, 이 회의를 전후해 한·인도네시아 산림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인도네시아에 지어주는 대가로 탄소배출권을 우선 배정받거나 싸게 살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기준으로 하면, 인도네시아는 브라질(13억7000만t)을 제치고 세계 최대(25억t) 국가다. 노르웨이는 2014년부터 10억달러를 인도네시아에 산림보호 자금으로 지원해주기로 협약을 맺었고, 일본·영국·프랑스·호주 등도 35억달러를 인도네시아에 비슷한 용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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