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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담당하던 제작자동차 환경인증, 검사업무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됐다.
환경부는 1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담당하던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업무를 1일부터 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공단은 인증시험·검사 등 민원성 집행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시험업무 효율화를 꾀할 예정이며, 환경과학원은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최근의 교통환경 분야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와 정책지원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인증과 관련한 불편사항도 개선했다.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는 경우 내국인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사물품인 자동차 한대에 대한 환경인증을 면제하고 제작사가 제출하는 정기검사결과에 대한 ‘공문서’를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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