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지역에 상수도 확충사업에 국고지원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7-21 1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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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사업으로, 지난 1월과 4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매몰한 지역 중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52개 마을에 상수도를 보급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이 밝히고 예비비 224억 54백만 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내역을 발표했다.

- 지원대상은 매몰지 반경 3㎞이내 상수도 미보급 마을로 총 52개 마을에 상수관로 266㎞, 배수지 1개소 및 가압장 7개소 신설
- 지자체별 예비비 지원액은 포천 55억 66백만 원, 강화 66억 75백만 원, 충주 25억 26백만 원, 청양 27억 67백만 원 등 10개 시/군에 총 224억 54백만 원(총사업비 320억 79백만 원의 70%*) *농어/도서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국고 보조율 적용

매몰지 반경 3㎞ 이내에 지방상수도 미보급 마을 중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10개 시/군, 52개 마을)이 그 대상이다.

올해 1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경기 북/동부권 4개 시/군의 40개 매몰지에 총 5,770마리의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매몰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5월간에도 인천 강화군을 시작으로 경기, 충남, 충북 등의 6개 시/군에서 2차 구제역으로 인해 총 204개 매몰지에 5만 여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매몰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 수립지침에 따른 침출수 제거 유공관 설치 등 매몰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수질조사 등 주기적인 사후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매몰지 주변 이용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경기도 포천시 매몰지역의 경우에 47개소 중 14개소(29.8%)에서 질산성질소, 일반세균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역 매몰에 대해 지하수 관련 수질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했음에도, 매몰지 주변 마을에 거주하여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중/장기적인 식수오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속한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식수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사업지자체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예비비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도록 사업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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