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 민/관 합동 검사 결과 안전성 입증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8-04 0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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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456개 시설에 대해 민/관(지역별 소비자 단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합동으로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99.7%인 3,447개 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각 시설별 수질검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수장은 484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었으며, 수도꼭지도 2,344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초과 시설이 없어 수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질기준 초과율(%)=〔(수질기준 초과건수/검사건수)×100〕

-다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등 628개 소규모수도시설을 검사한 결과 1.4%인 9개 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상수도” 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

-“전용상수도” 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대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2010년도 하반기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에서 수질기준 초과내역(기준초과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9개 시설 5개 항목 12건)도 살펴보겠다.

-취수원 주변의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질산성질소 항목이 총 위반건수 12건 중 41.7%인 5건(5개 시설)이 초과하였고, 소독미흡으로 총 대장균군 항목이 16.7%인 2건(2개 시설)이 초과

-또한, 지질의 영향 등으로 황산이온 항목(2건, 2개 시설, 16.7%), 증발잔류물 항목(2건, 2개 시설, 16.7%), 경도 항목(1건, 1개 시설, 8.3%)이 초과

환경부는 상수도에 비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보수실시 등 지속적으로 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010년도에 국고 657억원 투입, 657개소의 시설 및 관로 개량을 추진, 2014년까지 총 국비 5,648억원을 투입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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