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 먼지제외” 보도관련 설명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8-10 0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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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9일자 서울신문, 국민일보에 보도된“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 먼지제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요 보도내용은,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 현재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로 규정된 총량관리대상 물질 중 먼지를 제외", "기업 친화적 정책을 표방한 현 정부가 공식적으로 먼지 배출허용총량제를 포기한 것",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08년 11월 산업계 요구를 수용한 측면이 강함"

이에 관해 금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법예고: '10.7.20~8.10)에서 시행유보중인 "먼지(미세먼지)"를 총량관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기업의 규제완화 측면보다는 먼지자체가 총량제 대상 물질로서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

-'07.12. 4차에 걸친 먼지총량제 시행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08.1 먼지총량제 할당 시행 유보 결정
-'09.8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총량관리제에서 먼지 항목 제외 결정
-'10년 총리실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먼지 총량관리제 시행 폐지 선정
-금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10.6.24)안에 반영하게 된 것임

총량관리제에서 먼지를 제외한 주된 사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07년 기준으로 점오염원의 먼지 배출량은 전체 오염원 44,008톤 중 3%인 1,313톤으로 먼지 배출에 의한 사업장 기여도는 매우 미미함(※질소산화물 점오염원 배출량은 전체중 18.2%, 황산화물은 32.1% 차지)
-먼지의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하고 상이하여 표준적인 할당기준 설정 및 할당이 어려움(※ 먼지가 발생하는 비연소시설은 종류(건조, 선별, 혼합, 분쇄 등)가 다양하고 전체 66%에 달함)
-동일 방지시설이라도 먼지 특성에 따라 저감효율이 달라 할당 시 고려되는 방지효율 산정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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