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기업 기술사업화 全주기 지원방안 수립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8-11 11: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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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8.11(수)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녹색인증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의거,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녹색산업 지원대상․범위의 명확한 규정 및 이에 대한 투자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금번「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에서는 녹색인증에 따른 기업혜택을 구체화함으로써 녹색인증 수요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녹색인증 투자대상의 조기 확충을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녹색금융상품 개발을 앞당기고자 한다.

*'10.8.11 현재 녹색금융상품 투자대상 : 녹색인증사업(1건), 녹색전문기업(4건)

* 반면, 녹색인증 혜택의 구체화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기업수는 최소 428개(기관회원등록기업 기준)로 녹색인증 신청기업(191개)의 2배 이상

이를 위해 ①녹색산업융자 지원 확대, ②판로․마케팅 지원 강화, ③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④사업화 촉진시스템 구축 등 4대 분야 26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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