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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실외 놀이터에 대한 환경안전진단사업을 실시(’09.2~12)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환경안전진단사업은 놀이터 관리 주체들로 하여금 해당시설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정부에서는 관리주체 스스로가 안전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맞춤식 서비스이다.
이번 안전진단을 실시한 놀이터는 환경보건법 시행('09.3.22)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실외 놀이터 340개소이며,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곳이다.
진단내용은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놀이터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특히 놀이기구에 칠한
⑴도료와 마감재료의 수은, 카드뮴, 납 및 6가 크롬 등 기준초과 여부
⑵놀이터 사용재료의 부식․노후화 여부,
⑶놀이터 모래의 중금속 기준초과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조사했습니다.
※ 조사대상시설 :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아파트, 공원 등에 설치된 실외 놀이터
총 528개소를 접수받아 지자체의 인구수, 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여
340개소 선정.
※ 안전진단 실시 :
환경안전관리기준 항목별로 비파괴 간이측정장비(XRF)를 사용하여 1차
측정하고, 일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정밀분석 실시.
조사한 결과 340개소 중 284개소(84%)가 환경안전관리기준 중 진단항목 1개 이상에서 부적합하였는데, 항목별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합성수지 고무바닥재 중금속 기준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진단대상 117개소 중 13개소(11%)에서 납과 6가크롬이 검출.
- 모래 등 토양의 유해중금속에 대한 조사결과 256개소가 모래 등 토양바닥재를 사용하였으나,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비소 등 유해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은 없었음.
- 그 외 페인트 벗겨짐 등 일상적 관리 미흡(192개소 중 66개소), 놀이기구에 칠한 페인트 등에서 중금속 미량 검출(293개소 중 233개소), 유해한 방부목재 사용(76개소 중 26개소), 이물질 및 흙 유입(340개소 중 140개소) 등이 조사됨.
환경부에서는 이번 환경안전진단 사업에서 환경안전기준을 초과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놀이터에 칠하는 도료 및 마감재 등에 친환경제품의 사용, 노후시설 개량 및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적정 관리하도록 우선 권고하였다.
이번 진단결과를 금년도 안전진단사업에도 반영하고“친환경 놀이터 가이드라인 개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보강" 등 정책개발 및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안심하게 뛰어 놀 수 있는 건강한 놀이터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10년에는 실내놀이터(10개소)를 포함하여 실내/외 놀이터를 대상으로 400개소로 확대하여 진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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