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과 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정하기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9일(화)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는 '11년부터 총인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오염물질로 관리('07.1.31 환경부훈령 제705호~제707호, 낙동강 등 3대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되는 것에 따르는 것이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부과단가를 25,000원/㎏으로 책정하였다.
- BOD와 총인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초과율별 부과계수는 초과율에 따라 종전 3.0~7.0에서 1.0~5.0으로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현행 BOD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가)
- 지역별 부과계수를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한 불변 계수를 적용하여 총량초과 부과금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총량초과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정해진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 함으로써 지출하지 않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오/폐수 등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을 할당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사업장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오수 또는 폐수를 하루 200톤 이상 배출 또는 방류하는 시설 등이 해당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참고로 한강수계의 경우, 오염총량제 의무제로 전환하는 한강수계법이 '10.5.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2013년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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