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케이블카 단계별 추진키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10-26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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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0월 25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를 개최하여, '국립공원 삭도(索道)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기본방침을 마련하게 된 것은 최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010.10.1)으로 삭도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삭도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 8개 국립공원 13개 지자체에서 삭도 사업을 검토/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채택한 기본방침의 주요 골자는,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삭도의 난립 방지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침이 마련된 것이다.

먼저 1단계는 내륙 및 해상 국립공원별로 모델사업을 선정했으며 구체적인 사업 허용 갯수 및 대상공원은 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사업 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1개 국립공원에 다수 사업계획이 진행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삭도 설치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삭도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를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원관리청 이외의 사업자(자치단체 등)가 삭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수익의 일부를 공원 환경개선에 사용토록 "사업수익 공원관리 기여 계획" 및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공원관리협약> 체결하기로 했다.

현재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08.12월)&#65379;에 자율협약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으나, 추후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여 사전 환경훼손부담금과 아울러 수익에 대한 재투자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공원위원회에서는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를 위한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에 마련된 '삭도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삭도 설치 세부 심의기준'을 차기 공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 내 삭도 설치를 통해 기존 자연공원 이용 유형을 다원화하여 국민공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등산객도 분산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리라 보고 있다.

특히 외국관광객들도 쉽게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일본, 중국, 호주, 유럽국가 등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를 친환경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중 호주 국립공원이자 세계문화유산지구인 "Rain forest" 국립공원에도 '케언즈 Skyrail'이라는 케이블카를 설치/운영중인데, 현재 이곳은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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