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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내용의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 법령이 2010. 11. 26자로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있어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이 법의 주목적임을 반영하여 축산물 가공 처리법을 축산물위생물관리법으로 법률제명을 변경하기도 했다.
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 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 유통의 의무가 2010.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 실시 된다. 전면시행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되어야 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2011.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위생적으로 준수해야할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닭·오리 도축건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증 검사를 강화 하여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공급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 제도의 변경에 대응하여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원격교육(인터넷 교육)도 가능토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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