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반대소송 중 금강사업 취소소송 기각

이창호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1-12 18: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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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반대소송 중 금강사업 취소소송 기각
- 한강, 낙동강 이어 금강까지 잇달아 정부 승소


대전지방법원이 금강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환영의 뜻을, 소송단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전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금강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로 사업 자체의 위법성을 논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금강살리기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의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천법과 상위 하천계획에 어긋난다는 원고측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금강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은 지침적 성격의 행정계획으로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중앙 및 지방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 간 협의 등이 있었으므로 하천법이 규정한 절차도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이라고 밝혔다.

또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사업의 경제성 등에서도 원고측의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4대강반대소송단이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수계별 소송 중 작년 12월에 판결이 선고된 한강, 낙동강 소송에 뒤이은 판결이며, 정부는 잇따른 승소판결로 4대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대강반대소송단의 마지막 소송인 영산강 소송은 18일 선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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