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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구제역에 걸린 소, 돼지 등 가축이 매몰된 지역의 오염도를 줄이고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지방환경청, 환경공단 등과 함께 '환경관리 대책반'을 꾸리기로 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대책반은 가축매몰지역에서 악취가 나거나 침출수가 스며 나오는 등 오염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 지원을 할 방침이다. 가축매몰지 주변의 환경영향조사와 매몰지 오염저감 처리기술의 개발을 위한 연구도 병행한다.
또 지자체별로 '매몰지 사후관리반'을 구성해 침출수 제거, 배수로 정비, 악취 방지, 매몰지 복토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 점검을 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지역 주민이 안전한 식수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지하수 우물의 수질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급 지역을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전날까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생긴 가축 매몰지는 전국 53개 시ㆍ군 2천259곳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5월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 244곳과 2000년 이후 누적된 AI 매몰지 722곳을 합친 966곳의 배가 넘는 수치다.
<사진/구제역현장을 방문한 이만의 환경부 장관/환경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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