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소송, 영산강도 정부 승소

이창호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1-18 18: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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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소송, 영산강도 정부 승소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오늘 4대강반대소송단 682명이 제기한 영산강 사업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의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 등의 내용적 위법성 판단 부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제기한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4대강 사업 각각에 대해 사업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다. 사업취소의 경우 한강은 지난해 12월 3일, 낙동강은 같은달 10일, 금강은 지난 12일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집행정지의 경우 한강과 영산강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기각되었으며 3심은 올 상반기 중 선고가 전망된다. 낙동강은 1심이 기각된 상황이며, 2심과 3심은 올해 중 선고가 전망된다. 금강은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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