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

이창호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2-07 19: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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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11년도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 희망 사업자를 오는 2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친환경 양식 산업을 육성,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어장의 환경악화와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자연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 사용권장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지원 대상자는 수산업법에 따라 양식어업면허, 허가, 신고를 취득하여 해면어류 양식어업을 경영중인 자로서, 배합사료를 2개월 이상 100% 사용을 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구입하여 사용한 사료 금액의 30%로서, 가두리는 6000만원/면허면적 1ha, 수조식은 6000만원/수면적 3500㎡을 한도 금액으로 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가는 사업 신청서와 배합사료 구매계획서 등을 작성, 울산시청 항만수산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3개 어가에 총 4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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