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비용 지원

이창호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2-09 1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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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이 주거용 건물의 낡은 옥내급수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옥내급수설비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해 급수관 상태를 진단하고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가구가 비용지원 대상이다.

교체시 지원금액은 단독주택은 최대 1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 범위 내에서 개량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하는 자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의 지원은 올해 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구당 최대 220만원까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1월 처음 노후 옥내급수관개량에 필요한 비용지원사업은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2,600가구에 16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800가구 6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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