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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환경청(청장 이윤택)은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재원을 투입하여 다각적인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현 과도기 단계를 벗어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일선에서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만금 사업지역의 환경관리는 지난 20여년간 농수산식품부에 수행하여 왔으나,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10.1)」에 의해 농지가 축소(72%→30%)되고 산업·도시·관광·환경 등 다목적 복합용지가 확대(28%→70%)되면서, 새만금호 수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상류 유입하천과 호내 환경(수질)관리 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현재 이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담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11.6.14, 국회 법사위 심사·가결)
정부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상류하천, 호소 및 해양의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45개 과제에 약 2조 9천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확정(‘11.3, 제6차 새만금委)하였는데, 동 대책에서 2020년 목표 수질은 새만금호 중·상류지역은 농업용수 수준인 Ⅳ등급, 하류지역은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에 초점을 두어 Ⅲ등급으로 설정한 바 있다.
현재 새만금호는 내부개발을 위한 매립과 방수제 공사를 위하여 지난 '10.11월부터 관리수위가 해수면 대비 -1.6m로 낮춰진 상황으로, 이로 인한 해수유통량 감소 및 염도하락, 정체수역 확대 등 수질 및 수환경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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