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유사석유제품 판매 업자에게 철퇴내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7-05 1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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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거 사업정지 3개월 처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간지, 전주시홈페이지, 오피넷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이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부정하게 이득을 보려는 석유사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사업자에 철퇴를 내리기 위한 것이다.

정상경유에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주유소가 2개소, 휘발유에 용제가 혼합된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주유소 1개소가 적발되었으며,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는 3개소가 적발되었다.

전주시는 유사석유제품 판매 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3개월 또는 사업정지 4개월(가중처분)을 처분하였으며 현재 2개소는 사업정지중이며, 1개소는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다.

등유를 경유용 연료로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사업정지 2개월 처분하였으나 전라북도 해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각각 과징금 4천만원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재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1개소는 행정처분(사업정지 4개월) 진행 중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7월 6일 정유사의 100원/ℓ 할인이 종료됨에 따라 석유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제품 수급 안정조치에 관한 공고(6.27)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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