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7-14 18: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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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시 수도요금 10% 범위 내 요금 감면

울산시(시장 박맹우)가 빗물, 오수, 하·폐수처리수 등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7월 14일 입법예고, 오는 8월 4일까지 시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연면적 6만㎡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소도’의 설치 이용을 각각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빗물이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의 10% 범위 안에서 요금을 감면받고 중수도 설치·운영자는 사용량에 따라 업종별로 10-65%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시민 의견 수렴, 초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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