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대규모 노천 발파로 인한 원거리 축산 농가 한우 피해 배상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8-05 1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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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 정도 이격된 한우 농가의 피해 2,800만 원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충남 서산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김모씨가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발파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사육중인 한우가 사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를 상대로 환경분쟁조정 신청한 사건과 관련 2,800만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2009년도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장에서 노천 발파 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한우가 사산하고 번식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5,731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일지를 기초로 판단한 전문가의 발파 진동속도와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사육현황 등을 기초로 한 가축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가축(한우) 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즉 신청인 축사와 피신청인 발파지점과는 최대 1km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지발당 장약량이 100kg을 상회하는 대규모 노천 발파로 인해 신청인이 심각한 한우 피해를 입은 것이다.

한우의 경우 발파진동 속도가 0.02cm/sec이면 유·사산이나 번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이번 사건과 같이 발파진동속도가 0.1cm/sec을 초과하는 경우 유·사산이 30% 증가하는 등 피해항목에 따라 20-40%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인의 한우 피해액은 피해발생기간(2009년 8월-2010년 11월) 및 진동속도 크기별 피해정도(10-40%)를 기준으로 유·사산, 성장지연, 번식효율 저하 및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여 총2,800만원의 피해를 인정한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노천 발파 시 원거리에 위치한 축산 농가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노천 발파 시 시험발파결과식에 따른 적정한 발파를 하는 것이 발파로 인한 축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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