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변구역, 식품접객업소 등 생활오수 부적정 처리 적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8-05 1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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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합동 점검반 편성 상수원 수질개선 실천 확산 기여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은 한강 수계 수변구역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 등 생활오수, 축산폐수 배출업소 88개소에 대해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해당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1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적발률 14%)하고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T음식점은 생활오수처리시설 전원을 차단하여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BOD·SS 각 10㎎/ℓ)을 무려 30배나 초과한 BOD 301㎎/ℓ, SS 52.5㎎/ℓ로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 및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형사고발 됐다.

또한 경기도 용인 소재 Y중학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20배나 초과(BOD 69.9㎎/ℓ, SS 212㎎/ℓ)하여 방류하다 개선명령과 함께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적정 운영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도 용인 S농장의 경우는 돼지사육을 위해 당초 축산폐수배출시설 4동(486㎡ 2동, 243㎡ 2동)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관할 지자체 신고도 없이 1동(243㎡)을 임의 증설하여 가축을 사육하다 발각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팔당호 및 한강수계 주변 수변구역에 소재한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폐수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 반기별 1회 이상 수변구역 내 수질오염원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사업자 스스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인식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아울러 관계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기술지원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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