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 민간개방 확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8-19 1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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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로다 후쿠미



공공하수도관리업 등록제 신설 연간 1,700명 일자리 창출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 제도를 도입해 민간업체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공공하수도 관리업은 그간 지방공사·공단과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업체 등 5개 업종만 가능하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첨단기술 및 전문 인력을 통한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물 산업육성 차원은 물론 공공하수도 관리업을 민간업체에 위탁하게 됨으로 연간 1,700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업의 기술인력, 장비 및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은 동 법의 시행규칙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500톤/일 이상 465개 하수처리장 중 68.3%가 위탁 실시되고 있으며, 하수관거(108천km)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공공하수도 관리기관은 지방공사·공단, 수자원공사, 토목건축업자, 엔지니어링법인, 상하수도기술사사무소, 방지시설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설계시공업자들이 맡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개방 과제를 일자리 창출 중점과제로 선정 발표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보급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효율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국가의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더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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