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성분 2년전 환경부서 유해물질로 지정-설명
환경부는 유해물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환경유해인자 135종을 지정하고 경구·피부 등 노출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을 개정(2011.5)하여 기준초과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회수조치 등 구체적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2종은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135종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사전조회하다.
또한,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1991년 2월 이후 생산·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독성정보를 화학물질통합정보시스템(NCIS)을 통해 공개하고 일반국민들에게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유통화학물질의 85%가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 없이 제품 등에 사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발생이 우려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1991년 2월 이전 생산, 사용된 기존화학물질까지 독성정보의 등록·평가를 확대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전예방적 화학물질 위해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향후 기관간 원활한 독성정보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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