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오염행위 무더기 적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11-28 1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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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산양



매월 지자체와 합동점검 통해 환경오염행위 단속 강화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형섭)은 지난 9-10월 중 환경감시벨트 등 264개소를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폐수 무단방류 등 위법행위 43건을 적발(위반율 16.3%)했다.

위법행위 중 25건은 행정처분토록 하고, 위법행위가 중한 18건에 대해서는 환경감시단으로 하여금 자체 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4대강 상수원의 안정적인 수질관리 차원에서 경기도 11개 시군 주요 오염원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D세탁은 세탁시설에서 발생하는 약 12㎥의 폐수를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되어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경기도 파주시 소재 W식품은 오리 가공 시 발생된 약 0.9㎥의 폐수를 정화조를 통해 무단방류하다 적발되어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경기도 포천시 소재 H섬유 등 12개 업소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다 적발되어 형사고발 및 폐쇄명령

경기도 이천시 소재 (주)D방은 배출허용기준을 3배나 초과한 BOD 170.7㎎/L(기준 40)로 배출하다 적발되는 등 폐수(생활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방류한 8개 업소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한강유역환경청은 매월 강원도 등 5개 시도와 합동단속 등 단속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토록 하는 한편, 배출업소 대표자,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환경관리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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