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주) 자동차(알페온2.4) 리콜 실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12-28 19: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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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성능에 하자가 발생, 제작사 자발적 리콜

환경부 장관은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알페온 2.4에서 배출가스 성능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미국지엠에서 제작한 엔진 제어장치를 사용한 한국지엠(주)에서 주행 중 가변밸브 타이밍을 제어하는 부품결함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부품결함 원인은 해당 부품을 제어하는 ‘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발견하지 못한 채 환경부에 별도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결함부품이 장착된 자동차에 대해 2,000km 주행 후 시험한 결과 정상적인 조건에 비해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등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주행거리가 증가할수록 오염물질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엔진 성능 및 수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지난 3월 16일부터 6월 22일 사이에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차 1차종(알페온 2.4) 1,013대 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월 28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캠샤프트 포지션 액츄에이터 솔레노이드 밸브 교환’과 ‘개선된 엔진제어장치 프로그램 설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 제작·판매사인 한국지엠(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서비스 센터(080-3000-5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동일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배출가스 성능과 관련한 부품 및 프로그램 설정내역을 변경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반드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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