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그린레시피북 |
관내 367개 환경기초시설 대상 중 총 36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2011년 관내(서울·인천·경기) 367개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분뇨·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총 735건의 지도·점검 및 시료채수 분석 결과, 공공하수 22건, 폐수 2건 등 24건과 수질 TMS 행정자료 활용시설 12건 등 총 36건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준수율 95%)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질기준 초과항목으로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SS)이 25회로 약 70%를 차지했으며, 설비의 비정상 운전, 불규칙적인 유입농도 및 유입량으로 인한 충격부하,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적정운영 곤란 등이 주요 초과원인으로 분석됐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올 1월 1일부터 하수도법령 개정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 373개소의 운영·관리 및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점검 할 계획으로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에서는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상기 행정처분 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유도해 맑고 깨끗한 하류 하천의 수질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