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270여개소 연말까지 일제 점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5-21 1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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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점오염원 부하율



위반사업장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상팔)은 비점오염원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계획의 적정 이행을 유도하여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6월부터 연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270여 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지도·점검은 점검에 앞서 오는 5월 29일 경기도 남양주시청 1청서 다산홀에서 사전예방교육을 통해 자체점검을 유도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예방교육 이후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통보받을 수 있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은 동 예방교육을 통해 사전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후, 개발사업과 폐수배출사업장중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공사 후 운영 중인 270여개 사업장으로서, 그동안 민원을 유발하였거나 그간 지도·점검 시 위반사실이 있었던 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은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설치신고 시 사업장 스스로 비점오염저감을 위해 수립해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여부와 함께 퇴적물의 준설, 배수로 정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이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거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재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확인 된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토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점검을 실시할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으로 사업자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올바른 관리방안을 유도해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하는데 일조 할 것”이라면서, 비점오염원에 대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031-7902-882)로 문의 또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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