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자동측정기(TMS) 도입으로 오염물질 33% 저감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6-27 19: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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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한국 ‘초록불’



수질 TMS, 하·폐수처리시설 구역 내 1-2종 배출시설 설치 의무화

환경부는 2008년부터 수질자동측정제도(이하 ‘수질TMS')를 운영해 온 결과, 오염물질 배출량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월 27일 밝혔다.

수질TMS 제도는 산업폐수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해 2008년부터 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배출시설에 도입됐다. 현재 전국 653개소(4%)에 설치돼 하·폐수 발생량의 95%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환경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질TMS 도입 후 하·폐수배출시설로부터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2008년 21만 9,000톤/년에서 2011년 16만 3,000톤/년으로 33% 저감됐다.

오염물질별 저감률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가 39%,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5%, 부유물질(SS) 42%, 총질소(TN) 26%, 총인(TP) 43%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하·폐수처리시설 구역 내 1-2종 사업장의 수질 TMS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수질TMS는 2008년 대형 하수처리시설(10만 톤 이상)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하종은 2,000톤, 폐종은 700톤, 배출시설은 2종까지 설치됐으며, 3종 배출업소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 1월 수질법 개정을 통해 하종과 배출시설에 대해 TMS를 확대하려 했으나, TMS 설치비용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 하종만 확대(700톤, 2014.1.까지 설치)됐고, 배출시설은 제외됐다.

또한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내 배출업소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하므로 TMS 설치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하·폐수처리시설 내 업체에서 폐수를 불법 배출하여 수백억 원의 부과금이 부과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하·폐수처리시설 내 배출시설도 기준초과 시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TMS 성과는 지난 3년간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한편 “제도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TMS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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