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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행정부의 상하수도 공기업화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공기업화될 경우 경쟁력 약화와 부실경영 악순환, 민간기업참여 축소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의 의미 새로운 밥그릇 챙기기?
상하수도사업의 지방공기업화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기방공기업법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상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의 상하수도 사업을 공기업화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일 1만 5000톤의 용량 기준을 없애 지자체의 상하수도 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지방직영기업 대상이 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으며, 모든 지자체는 중장기 경영목표와 사업계획, 경영관리계획 등을 담은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나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위탁 대행을 위해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지방공기업화 정책에 대한상하수도학회는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고 상하수도 사업의 공기업화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물음표를 던졌다.
공기업법 개정안 민영화 바람 역행
박규홍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은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 적용 현안'을 통해 상하수도사업을 지방직영기업화 한 경우의 운영과 평가결과 및 독일과 일본의 상하수도 정책 등을 예로 들며 지방공기업화에 대해 민간시장을 위축,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실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현재 글로벌 행정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며 시장경제 중심의 생활양상의 변화로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기구 및 국제 민간단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정부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도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후 급격한 지방화로 국가적 정책과 행정보다는 지방중심의 행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확산되어 국가권력에 대한 다원화및 분권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이러한 흐름에 역행, 오히려 지방공기업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행정부의 이번 정책은 민간위탁시장의 위축과 지방재정의 건실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미 민간위탁중인 하수처리장의 경우 지방공기업 전환의 필요성이 더 높은 것인지, 공공부문에 민간의 경영원리를 도입하려 했던 원래의 지방공기업 취지를 살린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빗물과 오수의 합리적 비용 부담비율의 산정 없이 상하수도의 지방공기업 확대는 현재도 열악한 상황에 있는 하수도 사업의 부채비율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하수도사업은 빗물과 오수의 공공부담 성격으로 본질적으로 독립채산 성격이 약하며, 특별회계에 의한 개인부담부분이 불명확해 공공 역할을 개인이 부담하게 될 개연성이 지극히 높다"고 비판했다.
문현주 한국정책평가연구원 실장도 '상하수도사업 경영합리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실장은 현재 상하수도 사업 중 특히 하수도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한 재원은 24.4% 정도에 불과해 재정적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상하수도사업은 2012년 기준으로 보급률은 상수도 98.1%, 하수도 91.6%에 이르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룬 반면 산업의 수평적 수직적 분산과 운영의 전문화 기업회 미비, 취약한 관리구조 등으로 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과 지역적 서비스 격차, 낮은 산업경쟁력 등 구조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실장은 상하수도 사업의 지방공기업화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법의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는 내용과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안전행정부가 밝힌 위탁, 대행을 위한 지방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이 제시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물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목적과 연계된 사업으로 정책적 성과에 대한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 공익재화로서 정책적 고려와 상수원 보호, 오염총량저감 할당, 물절약 재이용의 추진 등 사업자에게 비용을 유발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등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의 인정이나 효율성개선 요구의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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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상하수도 사업부실화는 물론 기업의 경영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상하수도 처리시설. |
공공기업화 경쟁력 약화 부실경영 악순환 될 것
상하수도 사업의 지방공기업화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특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공공기업화는 경쟁력 저하 뿐 아니라 결국 공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경준 한성대학교 교수는 경영합리화 등에 대한 이번 개정법은 결국 민간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교수는 "물 관리에 있어 공기업화 문제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세밀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업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같은 사업에 공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경쟁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안은 민간기업에 있어 악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성호 뉴엔텍(주) 대표이사도 공정한 경쟁이 없다면 민간기업은 고사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류 대표는 "현재 상하수도 보급률을 보면 그 동안 양적으로 급성장해 설비 분야는 이미 어느 정도 끝난 상황이다. 따라서 미래의 상하수도 사업은 다양한 기술들이 융·복합된 기술 집약적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간기업은 고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기술집약적 사업으로 진행될 미래의 상하수도 사업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경영선진화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승일 고려대학교 부총장은 법률상으로 이번 개정안은 매주 좋아보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 공기업의 부실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며 의도한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민간기업이 직영기업이 되면 결국 공단이나 공사로 변하기 쉽다"며 "공공기업화가 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부담금 상승과 지자체 부담 증가로 이어져 결국 공공기업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기업 간의 경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상하수도 업무를 담당하고 환경부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안전행정부의 법 개정 의의는 좋지만 몇 가지 문제시 될 만한 사항들이 있다며 소규모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공공기업화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과 공사와 공단을 두고 민간기업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의 숨은 뜻, 밥그릇 챙기기?
플로어 토론에 참석한 학계와 기업 관계자들도 이번 개정법에서 공공기업화가 오히려 경영부실을 악화시킬수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쟁에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는 물론 사회의 민영화 방침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안전행정부의 법개정에 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산업을 안전행정부가 선점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시기적으로는 좋지 않았다며 이번 법령이 통과되면 이후 법 해석 과정에서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내 비쳤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철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민관이 같이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며, 어디까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상생하고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지 또한 환경부를 비롯, 기업과 학계 등 각계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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