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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자겸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처 해외사업 PM |
일반적으로 복지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분야는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되는 분야다.
그 중에서도 복지정책이 물 분야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대규모 국가예산이 수반되는 댐 건설 분야로, 사전에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요구로 인해 실질적으로 댐의 건설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최근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 복지정책의 여파가 나타나 민간 경제활동의 영역을 위축시키고 공공의 통제력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분야는 하수처리사업으로 안행부가 최근 법 개정의 추진을 통해 이번 문제가 표면화 됐다.
안행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1만 5000㎥/일 이하의 하수도시설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세우거나 직영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할 것으로 생각한다.
도대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공단 위탁 운영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 복지정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히려 지방공단이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면 주민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정책으로 인해 지방공기업이 현재 민간기업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공단사업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제도는 주민에게 부담은 더 지우면서 서비스의 질은 더욱 떨어질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민간 관련기업과 학계 일부에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 간접자본 축소 하수도 공영화로
어째서 지방공기업의 영역 확대가 복지정책의 여파인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안행부가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까지 위탁 운영 관리하도록 제도를 바꾸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의 모든 예산이 복지로 넘어가면서 사회간접자본에 들어 갈 수 있는 재원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국가가 보전해 주던 하수도사업의 손실 충당을 위한 정부지원금이 줄어들어 더 이상 지원할 형편이 안돼는 것이다.
이에 안행부가 고육지책으로 제시한 것이 수익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재정건전화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방정부가 하수사업의 책임을 져야하는 직영구조로는 사업에서 손실이 나면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구조의 변경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번 개정안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인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손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지방정부에서 공사로 돌리기 위해 위탁운영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의 위탁운영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아보자.
사실 모든 정책의 기본 출발점은 새로운 정책이 주민의 편익 측면에서 당초의 목적에 얼마나 충실히 부응하는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하수사업의 당초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서 우수배제, 공공수역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이다.
이 세 가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있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돼야 하고, 그 선결조건은 요금현실화다.
안행부가 지방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이전시키려는 이유는 위에 설명한바 있듯이 손실에 대한 충당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계방식을 바꾼다고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요금현실화를 위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정치적 의사결정단계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이다.
비현실적인 요금구조 하에서 지방공기업이 위탁운영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나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따른 주민 부담의 증가이며, 다른 하나는 하수도 사업의 본질적인 특성인 외부성에 따라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도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고, 진짜로 논하고 싶은 것은 주민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에게 전도될 우려가 있는 부분이다.
요금 현실화 우선돼야
하수사업은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며, 또한 긍정적인 외부성(positive externalities)이 강하게 적용되는 분야이다.
긍정적인 외부성이란 어떤 서비스가 시행되면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도 원하던 원하지 않던 서비스에 의한 혜택이 돌아가는 특성을 말하는데, 대체로 SOC부문에서 많이 발생한다.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도 수요자에게 관으로 연결되어 편익을 직접 전달하는 상수보다 우수배제 기능을 담당하고 공공수역에 피해를 주는 오수를 다루는 하수사업에서 많이 발생한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 발생되는 편익에 대한 수혜자가 광범위하고, 누군가가 편익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나서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을 주민들에게만 부담지울 수 없고 결국 국가가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국가가 예산이 없다고 수익자나 원인자 부담원칙을 강요하고 법적으로 기업회계원리를 적용받는 공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의 기본책무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지방공기업의 비효율까지 겹친다면, 주민들은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다가 비효율에 의한 추가비용까지 지불하고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예산정책의 변화로 인해 국가가 져야 할 책임까지 주민에게로 돌리려는 생각은 다시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진 상태로 놓인 요금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모든 정책은 한 부서의 일방적인 생각보다는 주민의 행복과 이익를 증진시키고 민간 경제활동을 고무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김자겸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처 해외사업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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