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인상 사유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는 M사측 관계자 말을 인용해 매년 자사 제품의 가격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가격 정책에 반영한다는 내용과 M사가 세계적인 HPV 백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 10억 달러의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가다실9의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는 내용 등으로 보도했다.
이에 국내 의료계 및 시민단체는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가격은 신약개발시 높은 실패율과 긴 개발기간, 시장규모, 경쟁상황 등이 반영돼 보건당국과의 협상 또는 자유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설정된다. 이후 특허 만료 및 경쟁제품 출시 여부 등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신약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복잡하며 가격에 대한 과도한 외부개입은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 특허 또한 진입장벽으로도 작용하지만 혁신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다. 아울러 같은 의약품에 대해 국가별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국가에서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
다만 특정 의약품의 시장지배력이 크고 가격이 지속 올라 의약품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면 그 원인이 파악돼야 하며, 특허권 만료 후에도 후발의약품이 등장하지 못한다면 경쟁적 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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