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받는 치과 스케일링으로 ‘치주질환’ 예방하자

김용두 기자 | kyd2347@naver.com | 입력 2020-12-07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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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플란트치과 문승삼원장

 

한해가 끝나는 12월이 되면 건강검진 센터는 한 해 동안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붐빈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슈로 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이 되어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국가 건강검진 시기가 연장되었다.

하지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에 관해서는 연 1회의 제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간 내에 치료받지 않으면 혜택은 소멸되기 때문이다. 올해 스케일링 보험 치료 가능 기간은 보름 남짓 밖에 남지 않았다.

치아 스케일링은 양치질과 치실 사용과 함께 구강 관리의 핵심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치아는 영구적이지 않고 재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영구치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치아검진과 스케일링이다. 치아 검진과 함께 스케일링은 건강한 치아에 한해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장 기초적으로 시행하는 치료이다. 치아를 잘 관리하더라도 치아에 치태가 발생해 치석이 생기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다. 이를 방치하게 된다면 치주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치주질환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치아를 발치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스케일링은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치석과 치균 세균막 등을 물리적으로 제거한다. 치아나 인공치아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이나 음식 찌꺼기가 다시 부착되지 않도록 돕는다. 치주질환 원인인 치석은 스케일링으로 제거하는 것이 치아 관리는 물론 미용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즉, 구강 관리에 있어서 스케일링은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인 것이다.

또 치아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당 연도에 받지 않은 혜택은 소멸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스케일링 건강 보험 혜택을 활용한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구강 건강을 예방할 수 있다.

치과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방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한 설문에 따르면 해마다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치과를 방문하는 성인은 20%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치주질환으로 고생하는 성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가 가기전에 스케일링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구강을 건강하게 관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도움말 : 상주 문플란트치과 문승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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