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성락교회 전경 |
[이미디어= 송승수 기자 = '이단 지정 해제' 명목으로 선교비를 지출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성락교회 김성현 감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0월 30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감독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사건번호 2025도4256)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 측이 김 감독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교개협은 김 감독이 2013년경 성락교회의 이단 지정 해제를 위해 선교비를 지출한 것을 업무상 횡령이라며 문제 삼았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는 2024년 2월 김 감독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김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 김 감독이 교회의 대표자로서 선교비를 집행할 지위에 있었고, ▲ '이단 지정 해제'라는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선교비를 집행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며, ▲ 지출결의서 구비 등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5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김 감독의 무죄로 종결됐다.
성락교회 측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감독을 중심으로 교회 회복을 추진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교회의 성장과 한국 교계와의 협력, 상생을 위한 노력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개협 측은 무의미한 고소·고발을 멈추고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복귀하여 분열 사태 종식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