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3월 25일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같이 추진하게 되었다.
식약처는 4월 22일 보도자료에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객관적인 외부기관(단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소협은 조속한 시일내에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위해평가는 당초 THB 성분을 사용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려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2년 6개월의 기간 이전에도 추가적인 위해 평가 결과 THB가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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