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020년 7월에 선박 운항의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허용했고 이를 통해 LPG 추진선박의 성능평가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 2척에 대해 「선박안전법」 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선박으로 공고함으로써 원활한 시험운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LPG 연료추진 실증에 투입되는 선박은 총 2척인데, 한 척은 중형 크기의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으로 LPG와 전기로 모두 추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선박이다. 또 다른 한 척은 소형선박(길이 12미터 미만)으로서 기존 소형선박에서 사용되는 선외기의 연료를 가솔린 대신 LPG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선박 부품을 개조·개발해 시험운항을 하게 된다.
다만 2척의 선박은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더라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입출항 신고, 시운전 절차서 안전교육 등 안전운항을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국제해사기구(IMO)에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규정 임시지침’의 제정을 제안했으며, 2023년 제정 완료를 목표로 IMO에서 논의 중이다. 이번 실증특례는 ‘LPG 연료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에 필요한 운항실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용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앞으로도 해수부는 국내외 선박시장의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LPG뿐만 아니라 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 추진 선박의 검사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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