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수렴 생략 조치, 개발사업 둘러싼 주민갈등만 증폭
협의 횟수 제한, 환경부 스스로의 권한을 내다 버리는 꼴
환경부는 13일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위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에서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가 13일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개정은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성 제고를 위해 평가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평가서 협의시 보완⋅조정 요구 횟수를 최대 2회까지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중복의견 수렴 절차 간소화 등이 주 내용이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위한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라고 말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무력화를 위한 개정이다"고 비판했다.
환경부의 이번 보도자료에서 가장 논란의 대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중복의견수렴 절차 간소화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준용하여 사전에 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보도자료 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면 타법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도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으로 갈음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더욱 우려 스럽다"고 밝혔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3,4항)에서는 기준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주민의견수렴을 이미 청취했을 경우 의견수렴 생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은 단순하게 의견수렴절차에 맞게 의견 청취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환경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타법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하려 하는 것이라면, 환경부가 제 소임을 놓고 환경영향평가를 그야말로 형식적 절차로 방기하려는 태도일 뿐이라고 녹색연합은 비판했다.
환경부는 보완 요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하겠다 하고 있으나, 지난해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에서 환경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2년 5년 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1282건 중 반려된 것은 단 6건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려 조치 자체가 미흡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이어질지 의문스럽다. 결국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과의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에서부터 협의, 사후모니터링 과정까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 공개가 미흡하게 이뤄져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녹색연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것은 투명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엇보다 고수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만 더 크게 만들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부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로써 환경부가 제대로 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드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예측가능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며, 그리고 "환경 예측은 불가능한 측면이 더 커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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