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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투오의 라돈 저감장치가 설치된 모습. |
라돈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에 대한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자연 방사능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로 부터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꼽히고 있으며, 사망위험은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 위험보다 10배 이상 높고,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자보다 높다.
그러나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주택 내 라돈 농도 관리기준(미국의 경우, 주택보수에 필요한 조치기준 1㎥당 148베크렐)이 마련돼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가정, 공공주택, 지하공간등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정부(환경부, 보건복지부)는 라돈을 측정해 경보기를 달아주는 정도의 사업만 할 뿐 라돈을 저감하는 기술은 오히려 민간 업계쪽에서 기술연구가 더욱 활발하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라돈에 의한 피해는 점차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강원도의 경우 77개 초등학교에서 연평균 라돈 농도는 156.8Bq(베크렐), 충청북도 내 45개 초등학교에서는 연평균 139.47Bq의 라돈이 검출됐다.
해당 지역 학교에 라돈 정밀측정과 저감시설을 설치한 닥터투오측에 따르면,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는 설치해 학교 관계자가 만족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관사나, 식당 등에는 라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이처럼 라돈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관련기관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유인즉, 현재 법적인 제도나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감시설 설치 여부를 노출할 경우 타 학교나 학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과, 상부기관에 질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라돈저감시설을 설치한 교육기관 등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모두 조심스런 반응이다.
닥터투오의 관계자는 “정부는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임산부·노약자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시설과 군시설 등에 대해 전면적인 라돈농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라돈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라돈 저감을 위한 전문 시공 기관을 육성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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