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직장 지원’…'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15일 개관

피해지원기관과 협약 통해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동행지원’ 서비스 실시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9-14 16: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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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15일 개관한다.

 

서울시는 2018년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센터 개관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예방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 시스템(지침)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또, 피해발생 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첫째,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둘째, 서울시 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셋째,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조직문화개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과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동행 서비스가 마련된 것은 국내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부터 '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했다. 185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자 법률 소송 및 의료지원을 하고 민·관 공동협력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및 협정체결을 실시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거점이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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