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는 7월 3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녹색연합은 지난 6월 KEI의 강릉 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과, 임진강 거곡, 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KEI은 두 건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했으나, KEI 답변은 "'환경 훼손 최소화'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 KEI의 의견은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형식상으로는 정보의 '공개'결정 처분인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검토의견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은 것.
이에 녹색연합과 녹색법률센터는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평가과정에서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KEI의 검토의견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서 이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KEI의 검토의견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원칙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최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된 뒤, 국회를 통해서나 겨우 KEI의 검토의견을 확인 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복잡하게만 만들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발사업, 특히 국책사업에 대한 KEI의 검토의견이 비공개 처리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거듭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행정소송의 취지에 대해 "도리어 검토의견의 공개처리는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저감방안에 대한 공중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 환경영향평가과정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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