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납유류 관련 담합정유사 손해배상 판결 사례 존재
손해배상청구소송 안 할 경우 국토부와 수공 배임 해당
4대강사업으로 국토 망친 토건자본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를 묵인 할 경우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국민들로부터 배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4대강조사위원회(이하 4대강조사위)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는 4대강사업 담합비리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11월7일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회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담합비리에 대한 형사책임과 더불어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두 단체는 정부 측에 손배소송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는 내용은 10월22일 4대강사업 책임자 국민고발 기자회견 당시, 향후 활동계획으로 밝혔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12개 공구를 시공한 8개 건설사들이 담합 비리로 인해 국가에 입힌 손해액은 약 1조 239억 원에 달한다.
건설사들이 평균 93.3%의 낙찰률로 시공권을 따낸 총 공사비는 3조5000억 원이다. 이 중 4대강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2조2000억 원으로 감소한다.
단체는 이 차액만큼을 건설사들이 담합비리로 부당이익을 획득한 셈이라고 단정지었다.
이러한 건설사들의 담합비리와 관련, 201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은 올 9월 11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의 협의로 기소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즉각 손배청구소송을 해 손해액 상당의 공사비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
특히 이 단체는 4대강사업의 담합비리와 유사한 사례로 법원이 비리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소송에 당위성을 설명했다.
과거 SK, GS칼텍스 등 4개 정유사가 군납유류 입찰에서 담합을 해 국방부와 계약을 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었다.
당시 국가가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약 8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담합행위로 인해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에 형성됐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쟁가격'과의 차액을 손해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측은 이런 판례로 볼 때, 담합비리 건설사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낭비하고 부당 이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 담당책임자와 수공의 경영진을 상대로 법적 책임과 국회를 통해서도 부당이익 환수 요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10월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책임자들을 형사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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