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센터’)는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은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 차지의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24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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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현황과 과제 토론회' 포스터 |
첫 번째 발제로는 젠더·몸·노동 연구소 심선희 대표가 ‘소규모 사업장의 현황, 성폭력 실태 및 특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판례와 결정례를 통해 본 성희롱 판단기준 및 실태’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회에서는 성희롱·성폭력 관련법의 느슨한 기준으로 인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성희롱 규제와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을 지적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규제 및 예방을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장용 성희롱 대응 매뉴얼 개발 △사업주의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강화 △조직문화와 노동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서울시 위드유센터는 2020년 6월 개관 이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을 위한 무료 지원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박현이 센터장은 “소규모 사업장 대상 성희롱 예방 체계 구축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장을 규제·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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