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인천 매립지의 고화제 및 복토재 모두 지정폐기물 기준이내였으며 매립시설의 복토재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특히 ‘벤젠’은 불검출되거나 복토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우려기준 2지역 기준’ 이내였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인천 매립지 발암물질 수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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